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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면제 답변 만족도
muab***   2025-10-16 오전 10:43: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7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업 및 부동산 임대를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임차인과 협의 하여 10월 11월 두달치의 임대료를 면제해주려고 합니다.

이경우



0.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해야 하는지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면 부가세신고시 수입금액제외로 반영하면 되나요?



2.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잡손실로 처리하면 될까요?

   임대료를 받지 않았는데 부가세를 내야하는 상황인데...납부한 부가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5-10-17 오전 5: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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