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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차량운반구 매각시 답변 만족도
prmls***   2025-10-16 오전 9:47: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1
안녕하세요. 차량운반구 매각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개인명의 차량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 2020년에 매입하였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다보니 재무제표 상에 유형자산 차량운반구로만 잡고 감가상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2. 2025년에 해당 차량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으니 장부가액과 실 매각금액의 차액만큼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합니다.



질문1) 적격증빙없이 매입한 차량운반구를 매각할 때 처분손실이 발생하면 소득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되어 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나요..?



질문2) 개인사업자는 유형자산처분손실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다는데, 차량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건가요,,? 아니면 총수입금액에 처분가액, 필요경비에 장부가액을 넣어서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까요..?



질문3)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지않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을 매각할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되는게 맞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10-17 오전 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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