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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재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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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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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오후 4:41:01 |
첨부 :
캡처(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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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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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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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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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입 재문의드려요
CPT알아보니까 판매자가 운송비까지 다 내주는 구조 더라구요
페덱스코리아 운송조회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수입신고필증상의 BL번호 치니까 페덱스 픽업부터 배송과정이 나오더라구요. 페덱스는 배는 운송안하고 항공기 운송만 되고 항공기에 실은날짜가 9월 29일이고 10월 1일에 인천공항 입항, 반입 되고 10월 2일에 수출자에게 배송완료되었거든요?
그럼 이럴경우 241달러(첨부사진) * 선적일 환율 이 원재료 에요?
아니면 총과세가격에 부가세 제외된 부가세 과표 335,668원이 원재료 금액이에요?
CPT는 인도시점에 재고자산을 계상하라는데요?
그럼 입항일환율로 재고자산 원재료를 잡으라는 말일까요?
선적일 또는 인도일의 매매기준율을 사용하라는데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수출업자가 항공사에 물건을 실은 9월 29일인지? 인천공항에 도착한 10월 1일인지? 수입자가 직접 받은 10월 2일인지? 원재료 잡는 환율날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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