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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완공후 공사비용계정과목 답변 만족도
tjgo5***   2025-10-15 오후 3:09: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9


하기에 질문에 세무사님께서는 건물계정과목으로 인식하시라고 하셨는데

건물로 인식할경우, 하기 내용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수선,증축 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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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완공후, 취등록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 이후 임차를 위해 천장(소방 스프링클러,경량) 바닥(타일) 조명 공사등를 실시하였는데요







건물계정의 증가는 취등록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위에 상에 명시된것들은 인테리어로 보와 건물계정으로 해도 취등록세와는 무관한지 아니면 시설장치로 잡아야 하는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건물에 장착된 내부공사이므로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25-10-15 오후 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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