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건물 완공후 공사비용계정과목 답변 만족도
tjgo5***   2025-10-14 오전 11:37: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5
건물완공후, 취등록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이후 임차를 위해 천장(소방 스프링클러,경량) 바닥(타일) 조명 공사등를 실시하였는데요

건물계정의 증가는 취등록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위에 상에 명시된것들은 인테리어로 보와 건물계정으로 해도 취등록세와는 무관한지 아니면 시설장치로 잡아야 하는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25-10-14 오후 6:50:3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