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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승계시 증빙 및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shin***   2025-10-13 오전 11:15: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4
A법인이 B법인에게 리스차량을 승계한 날짜는 9월1일입니다.

다만 서류상의 이슈로 인하여 명의이전이 10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A법인으로 9월에 대한 리스료 계산서가 발급되었으며 자동이체도 A법인에서 출금되었습니다. 다만 9월에 차랼을 B법인에서 이용하여 리스료에 대한 부분도 보증금과 함께 B법인에서 A법인으로 입금 받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리스료에 대한 계산서 발급을 A법인이 B법인에게

발급을 해줄수 있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10-14 오전 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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