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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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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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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8 오후 6:06: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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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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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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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가 2개 이상인경우 간이과세자 판정여부는 2개의 사업장 매출을 모 두 합하는것이 맞는거죠?
2. 납부의무 면제는 매출4800만원인데요?
- a사업장 매출 4800만원.
- b 사업장 매출: 7000만원
매출 총118,000,000원이라면 둘다 간이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는거죠?
3. a사업장 매출 4700만원
b사업장 매출 5천만원
총 합계 9700만원이어서 간이 과세자라면
a 사업장은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것이 맞아요?
a, b 모두 제조업, 도소매업일경우에요.
4. 간이과세자가 4800만원이 넘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 하는데요
위 3번과 같은경우는 b 사업장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되는거에요? 아니면 다 같이 봐서 a,b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거에요?
5. 간이과세자가 1-6월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위 3번 같은경우 b 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되는지요? 아니면 통틀어 봐서 a,b 모두 부가세 신고를 7월 25일에 해야 하는거에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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