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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s1***   2025-10-08 오후 6:0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2
1.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가 2개 이상인경우 간이과세자 판정여부는 2개의 사업장 매출을 모 두 합하는것이 맞는거죠?



2. 납부의무 면제는 매출4800만원인데요?



- a사업장 매출 4800만원.

- b 사업장 매출: 7000만원

매출 총118,000,000원이라면  둘다 간이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는거죠?



3.  a사업장 매출 4700만원

    b사업장 매출 5천만원

   총 합계 9700만원이어서 간이 과세자라면

  a 사업장은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것이 맞아요?



a, b  모두 제조업, 도소매업일경우에요.







4. 간이과세자가 4800만원이 넘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 하는데요



위 3번과 같은경우는  b 사업장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되는거에요? 아니면 다 같이 봐서 a,b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거에요?



5. 간이과세자가 1-6월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위 3번 같은경우 b 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되는지요? 아니면 통틀어 봐서  a,b 모두 부가세 신고를 7월 25일에 해야 하는거에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10-09 오전 12: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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