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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공제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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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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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오후 7:46: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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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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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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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하는 개인 사업장입니다.
1.차량이 레이(소형)를 가지고 있었서, 주유소사용등 차량관련비용을 공제 해주었는데
작년 24.12.31일부로 1,000 으로 상각할 비용은 없습니다.
그래도 차량관련 (주유비, 수리비) 등도 부가세는 공제가능 한걸까요?
2.만약 차가 아예 없는 사업장인데,
주유비를 사업용 카드로 사용 하는경우는, 부가세 공제는 안되고,
비용처리는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계정과목은 차량유지비로 쓰는것인지..)
3. (개인사업자 음식점)
농수산물 전자계산서와 + 공산품 면세 전자계산서를 같은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의제매입을 받을고 하는데, 공산품도 의제매입가능한가요?
4. 1기 부가세 확정이 끝났는데,
5.31일 매입세금계산서 1,500,000 /150,0000 끊겼고, + 5.31 매입세금계산서
-1,500,000 / -150,000 끊겼습니다.
최종 7/31 1,500,000 / 150,000 -> 2기때 신고할 예정
(5/31일 세금계산서 때문에)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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