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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감 후 증빙처리 답변 만족도 -
jjan***   2005-04-28 오후 8:0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7
1. 4월 부가세 신고 후 3월 25일자 매입세금계산서를 영업사원이 들고 왔습니다. 이미 부가세 신고와 월 마감이 다 끝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증빙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짜대로 처리하면 3월로 입력해야 하는데 그럼 세무보고와 결산이 틀어지고 제대로 4월로 처리하자면 증빙 날짜와 맞지가 않습니다.



2.7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위해서 이런 예정신고누락 자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4월 아무날로 입력할 경우 나중에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별도로 관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문가 답변 2005-04-29 오전 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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