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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답변 만족도
prmls***   2025-09-30 오후 9:44: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
1. 건물신축판매업으로 모델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철거 및 신축이 연기되었습니다.

2. 철거 및 신축이 연기되면서 숙박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모텔운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업종변경만 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3. 해당 모텔 건물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종합소득도 납부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걸로 결산하고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해당 이익을 차감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25-10-01 오전 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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