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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답변 만족도
jsv***   2025-09-29 오후 4:17: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2
법인사업자 입니다.

사무실이 오피스텔입니다.(세컨 사무실, 원래 매장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임차 계약을 했는네.

사무실임대인이 개인이라서, 세금계산서도 , 영수증도 발행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임차료는 확실하고, 법인통장에서 매달 50만원씩 이체하였습니다.

이럴때 지급임차료 처리하고 2% 가산세 붙이면 될까요?

아니면 가수금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5-09-30 오전 3: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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