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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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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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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오전 9:50: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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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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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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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조업을 하는 A업체(성실확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025년 9월 현재, 세무서에서 해명자료를 우편으로 보내셨습니다.
2022년에 매출누락 1,000,000원에 대해서 해명자료가 나왔고, 매출누락된 것을 A업체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럼 소득금액이 1,000,000원이 늘어난 것인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수정신고 또는 경정고지를 받아서 해당연도 사업소득금액이 10% 증가하면, 수정된 해당연도에 받았던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토해내고 추후 3년간 성실확인비용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하더군요,
[질문1] 그럼 2022년 최초 신고한 사업소득 금액이 10,000,000원이라고 하면, 10,000,000원에서 10%인가요?
아니면 수정신고 후의 사업소득금액인 11,000,000원(1백만원 더함)에서 10%인가요?
[질문2] 만약 2022년에 수정신고 된 사업소득금액이 10%가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추후 3년간 성실확인비용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못 받는 건가요?(2023년과 2024년은 이미 정기신고 들어감)
아니면 2025년, 2026년, 2027년 이렇게 성실비용세액공제를 못 받는 건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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