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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25-09-29 오전 9:50: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6
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조업을 하는 A업체(성실확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025년 9월 현재, 세무서에서 해명자료를 우편으로 보내셨습니다.



2022년에 매출누락 1,000,000원에 대해서 해명자료가 나왔고, 매출누락된 것을 A업체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럼 소득금액이 1,000,000원이 늘어난 것인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수정신고 또는 경정고지를 받아서 해당연도 사업소득금액이 10% 증가하면, 수정된 해당연도에 받았던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토해내고 추후 3년간 성실확인비용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하더군요,



[질문1] 그럼 2022년 최초 신고한 사업소득 금액이 10,000,000원이라고 하면, 10,000,000원에서 10%인가요?

아니면 수정신고 후의 사업소득금액인 11,000,000원(1백만원 더함)에서 10%인가요?



[질문2] 만약 2022년에 수정신고 된 사업소득금액이 10%가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추후 3년간 성실확인비용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못 받는 건가요?(2023년과 2024년은 이미 정기신고 들어감)

아니면 2025년, 2026년, 2027년 이렇게 성실비용세액공제를 못 받는 건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25-09-30 오전 3: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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