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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능증권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jsdl***   2025-09-24 오후 6:06: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
안녕하세요.



당 법인은  A법인사업장 지분을30%을 투자 [30,000,000원]을 하였습니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하였으며   A법인이 청산하여 투자금 30,000,000중

일부 9,000,00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잔액을 회수가 안됩니다.

회수되지 않은 21,000,000원은 투자자산 처분손실로 회계처리 하여도 되는지요?

투자자산처분손실이 아닌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09-25 오전 4: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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