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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가능증권 관련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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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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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오후 6:06: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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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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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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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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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 법인은 A법인사업장 지분을30%을 투자 [30,000,000원]을 하였습니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하였으며 A법인이 청산하여 투자금 30,000,000중
일부 9,000,00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잔액을 회수가 안됩니다.
회수되지 않은 21,000,000원은 투자자산 처분손실로 회계처리 하여도 되는지요?
투자자산처분손실이 아닌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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