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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감가상각 자산등록 답변 만족도
jsdl***   2025-09-24 오후 5:53: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
안녕하세요.



당사는 회계감사 법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여 자산으로 등록을 하려고하느데  집기기품으로 자산등록을



하고 정액법 5년상각을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등록하고 정액법 5년 상각을 하여도 되는지요?



비품등록자산은  정률법 5년 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9-25 오전 4: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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