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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또 다른곳과 혼동한것 같은데요... 답변 만족도
kiwoo***   2025-09-24 오후 5:2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문의







2019년2월에 업체에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당시 임의발급으로 대금은 미지급 상태임



현시점2025.5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법상 현시점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발행해도 문제 없나요?







[답변] 다른 사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등록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래 예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 2006.01.17.)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7, 2004.04.01.



[요지]



잔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년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 “갑”이 “을”과 신축된 상가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상가의 공급과 관련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서 수년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당해 상가의 소유권을 “을”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을”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을”이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제 질의와 맞는 답변인가요??? 상가공급 분양채결 제 질의와 전혀 무관한것 같습니다만



 
 
 
전문가 답변 2025-09-25 오전 4: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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