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대기간내 계약해지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kiwoo***   2025-09-24 오후 5:12: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2
저희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장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5.12.31일 까지 이며, 2025.9.30일 부터 임대사업장 계약 해지예정

잔여 기간에 대한 임대료 부분을 납부 해야하나 임차인과 협의후 금액 조정 하였습니다.

예) 잔여기간 3개월 / 납부임대료 300만원 조정금액 100만원



이경우 조정된 임대료 부분에 대해 어떻게 회계 처리 하면 될까요?

(기존 임차료 계정으로 회계처리,조정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예정)
 
 
 
전문가 답변 2025-09-25 오전 4:42: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