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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시 자본금 인출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mi***   2025-09-23 오후 11:16: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
만약 자본금만 3억 남아있는 상태라면 주주가 회사 설립시 출자한 금액이기때문에 바로 통장에서 인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사 입장에서 회사의 소유자본이자 채무가 아닌 원금이기 때문에 청산시 인출해도 청산소득이나 배당으로 보지 않는건가요? 가지급으로 처리되지도 않구요?청산등기까지 다 마치고 통장에서 인출해야 문제가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5-09-24 오전 9: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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