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폐업시 청산과정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mi***   2025-09-23 오후 3:37: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7
1.법인 폐업자입니다. 매출은 없으며, 임대료 20,000,000원과 자본금 300,000,000원이

남아있을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임대료와 자본금이 남아있는 상태료 법인폐업 신고를했을경우 어떻게되나요?



2)만약 남아있는 자본금은 청산 절차를 거쳐 주주에게 배당으로 처리해 배당소득세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정당한 회수 사유없이 청산 절차를 놔두면 남은 자본금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9-24 오전 9:28:2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