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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은경우 지급명세서 답변 만족도
pp***   2025-09-23 오전 10:1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1
세무조사후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9월에 (상여, 배당)받았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해당귀속연월에 지급연월은 통지서받은월로 잘 작성하였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수정작성하여 9월지급 원천징수 전자신고하고 세무서민원실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배당처분도 있어서 이자배당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할것같은데 통지서수령일을 배당소득지급일로보고 배당지급명세서를 26년 2월까지 제출하여야하는지 아니면 9월지급분 원천세신고시 같이제출해여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9-24 오전 9: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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