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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인한 공급가액의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답변 만족도
mk4***   2025-09-22 오후 1:56: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6
당사는 도소매업을 영유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0년~2021년 a와 b에게 3년동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a사업자에게는 총 공급가액 1억 세액1천만원

b사업자에게는 총 공급가액 2억  세액2천만원



2025년 9월7일로 판결확정.

a업체와b업체에게 민사소송으로 매출액의 4%를 돌려주라는 편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으로 인한 공급가액의변동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결일을 귀속년월로 작성한다.



문의



1. 이중 a업체가 2020년 8월에 폐업했음. 이 경우 폐업한 a업체에 수정세금계상서를 발행해야하는데 날짜를 언제로 작성해야 하나요?



2. b업체는 2년동안 매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총건수24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건별로 선택하고 수정발급해야하나요?아니면 마지막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클릭하여 1건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9-23 오후 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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