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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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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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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오전 10:26: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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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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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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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로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본사, 공장 사업자등록번호 별도)
본사는 공장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려고 세금계산서를 끊고 구매처리하였습니다.
제품은 소비자판매가 1,661,000 (VAT 포함)입니다.
문의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데 취득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소비자판매가 1,661,000원의 90%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해도 될까요?
문의 2) 만약 된다면
공급가액 1,494,900원 + 세액 149,490원으로 발급할지
공급가액 1,359,000원 + 세액 135,900원으로 총 1,494,900원으로
발급할지 문의드립니다.
문의3) 분개는 이렇게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본사분개]
차변) 제품 1,494,900 대변)공장계정 1,644,390
부가세대급금 149,490
[공장분개]
차변) 공장 1,644,390 대변)제품매출 1,494,900
부가세예수금 14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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