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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간 급여처리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mi***   2025-09-18 오후 1:17: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5
1) 지점 직원의 급여는 해당 지점에서 지급하는 것이 관리상 가장 명확하지만,

본점에서 지점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경우



본점이 실제로 직원에게 지급(본점 장부)

차) 지점에대한대여금(또는 가지급금: 지점대체지급분) 3,000,000 /예수금(원천세)300,000

예수금(4대보험)직원부담분 200,000

보통예금 2,500,000

본점은 ‘지점에 대한 대여’로 처리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이 지점 부담임을 표시



지점 장부에서는 급여비용을 인식하고 본점에 채무 표시

차) 급여 3,000,000 대) 본점에대한미지급금 3,000,000



정산(지점이 본점에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

지점 지급 시(지점)

차) 본점에대한미지급금 3,000,000 대) 보통예금 3,000,000



본점 수금 시(본점)

차) 보통예금 3,000,000 대) 지점에대한대여금 3,000,000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2. 4대보험은 본점에서 신고해야하는지, 본점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면 본점에서 4대보험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및 4대보험신고를 본점에서 해야하는지 지점에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계정과목을 본.지점 계정을 사용해야나요? 아니면 대여금계정으로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9-19 오전 5: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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