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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현금지급 답변 만족도
ms9***   2025-09-17 오전 10:50: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2
건설일용근로자분 임금지급을 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현금지급을 요청하십니다.

법인계좌에서 현금인출을 하게 되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세전 300만원이며 예수금 5만원 일경우 실지급액 295만원

인출하여 지급한다면



인출시 현금 295/보통예금 295



지급시 미지급비용 295/현금 295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리고 현금수령증의 금액에는 세전금액이든 세후 금액이든 임금대장이 있으므로

어느금액을 기입해도 상관은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25-09-18 오전 4: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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