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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건 답변 만족도
zeroa***   2025-09-16 오전 10:45: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0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3년부터 25년 8월까지 임대료를 잘 받지 못해서 가끔 받다가 말다가 해서



그동안 임대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가



25년 7월에 24개월치 임대료를 1장으로 한꺼번에 발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그대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다른 문제사항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5-09-16 오후 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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