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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프리렌서 임직원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oyeeo5***   2025-09-12 오후 1:05: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5
법인사업장에 프리렌서로 사업소득신고하신분을

업무를 위해 임직원보험가입시

비용을 인정받을수있는건가요



국세청문의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 운전하는 경우를 한정하여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라고 하였으므로

법인과 계약되어 법인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 직원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임직원보험으로 가입이가능한경우에도

국세청해석데로 사업소득자는 인정받을수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5-09-14 오전 8: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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