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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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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8 오후 1:56: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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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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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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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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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인데요..
법인에서 중고차를 구입햇어요..
법인대개인으로.. 그런데 중고차매매가는10,000,000원이구요
1차..3,500,000원은 대표이사개인(다른이름)이 현금으로 송금햇구요..나머지 캐피탈..6,500,000원은 법인보통예금에서 결제햇어요..
제 질문은 대표이사 개인으로 지급한돈 3,500,000원을 법인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 궁금합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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