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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통합고용증대 답변 만족도
sami***   2025-09-11 오후 2:48: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
중소제조업(갑)은

2024년도 기준으로

2021년도에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을)이 있습니다 (500만원)-이거는 2년경과하여 사후관리없음

그리고, 24년도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도 발생하였습니다(600만원)-병



그렇다면,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갑은 2024년도 대배 인원이 감소하여

추가납부가 발생하게 되는데,

병 금액(600만원)에서 감소한 인원수 만큼 이월액 감소 시키고, 농특세 환급 신청하면서



추가로 2021년도에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을 금액)은 최저한세만큼 공제받아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5-09-12 오전 10:37:03
 
 
 
 
전문가 답변 2025-09-13 오전 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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