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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시 퇴직금승계 답변 만족도
oyeeo5***   2025-09-10 오후 9:29: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
포괄양도양수시 양수자에게 퇴직금을 승계하는경우

계약서에 퇴직금정산하여 미지급으로 계상한경우에

양도인은 폐업시에 퇴직금으로 비용처리할수있는건가요 ?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고 퇴직원천징수는 현실퇴직이 아니므로 신고의무가 없는건가요 ?  퇴직연금에 가입되지않은경우라면 추계액만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한경우 별도 세무조정은 없는건가요 ?











 
 
 
전문가 답변 2025-09-11 오전 6: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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