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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grh7***   2025-09-10 오후 3:16: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7
2024년도 결산 시



신한은행 111-111-1111 정기예금 계좌에 10억 예치금을 보유하고 이를



결산서 재무상태표에



차변  단기금융상품  10억   /     대변  현금    10억

으로 처리했습니다.



질문1> 6월 1일자로 10억원 정기예금이 만기되어 해지했을 경우 분개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2> 6월 1일자료 해지후 입금된 10억원의 현금으로 농협(계좌번로 222-222-2222) 5억, 신한은행(계좌번호 333-333-3333) 5억으로 정기예금을 각각 예치할 경우 분개 처리



질문3> 은행에서 정기예금해지시 사업장 계좌로 임금하지 않고, 신규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예치를 했다면

차변> 단기금융상품 10억   /   대변> 단기금융상품 5억(농협)

                           /  대변> 단기금융상품 5억(신한)  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25-09-11 오전 5: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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