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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간 세금계산서발급 재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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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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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오전 11:44: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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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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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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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법인회사로 각 사업자번호가 있는 본사와 지사(공장) 있는데 본사는 매입만하고 지사(공장)에서 실질적으로 물건제조하고 수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출을 나가는데 지사(공장) 사업자로 수출을 나가는게 아니라 본사 사업자로 수출을 나가게 됐습니다.
부가세신고때문에 본사가 지사에서 물건을 사오는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끊고 수출을 나가는걸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9/2일 선수금입금분개(달러입금)
차변)외화당좌예금 1,835,183원 ($1,318.00 입금/환율 @1,392.40)
대변)선수금 1,835,183원
9/5일 수출시분개 (캐나다수출)
차변) 선수금 1,835,183원 외환차손 395원
대변)수출매출 1,835,578원 부가세예수금 0원(세무구분. 수출)
본사 사업자로 수출이 이미 나갔고 이때 외환차손은 환율변동으로인해 발생했습니다. (9/5일 환율 @1,392.70)
1) 세금계산서 발급시
외환차손을 포함한 수출매출금액 1,835,578원을 공급가액으로
부가세 10% 183,558원을 세액으로 해서
합계금액 2,019,136원으로 발급하면 될까요?
2) 세금계산서 발급분개시
차변) 상품 1,835,578원 부가세대급금 183,558원
대변) ? 2,019,136원
대변의 계정과목은 어떤걸 사용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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