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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간 세금계산서발급 답변 만족도
imm***   2025-09-09 오후 5:55: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
하나의법인회사로 각 사업자번호가 있는 본사와 지사(공장) 있는데 본사는 매입만하고 지사(공장)에서 실질적으로 물건제조하고 수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출을 나가는데 지사(공장) 사업자로 수출을 나가는게 아니라 본사 사업자로 수출을 나가게 됐습니다.



부가세신고때문에 본사가 지사에서 물건을 사오는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끊고 수출을 나가는걸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금액도 헷갈립니다.





9/2일 선수금으로  $1,318.00 (@1,392.40 원화 1,835,183원) 입금

9/5일 차변) 선수금 1,835,183원 외환차손 395원 / 대변)수출매출 1,835,578원



현재 분개 상태는 이렇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을때 합계금액을 수출매출인 1,835,578원으로 끊을지

아니면 1,835,578원에 부가세10%를 더한 금액으로 끊을지 아니면 다른금액으로

끊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분개시 계정과목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5-09-10 오전 11: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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