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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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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l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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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오후 1:16: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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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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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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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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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이고 우리회사는 피공제자입니다
상대방은 피해자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주는 상황입니다
손해액은 3천만원입니다
1. 손해배상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00,000원, 부가세 3,000,000원 있습니다
분개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3,000,000원(부가세), 1,500,000원(자부담)은 회사통장에서 지급되었습니다
분개 어떻게 하면 되나요?
3. 매입세금계산서(부가세포함) 33,000,000원에 대해
3,000,000원, 1,500,000원 지급하고 거래처원장에 28,500,000원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금액은 회사통장에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상대방회사)가 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금액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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