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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이자선납대체 분개 답변 만족도
ms9***   2025-09-08 오전 11:07:00 첨부 : 건강보험선납이자.PNG 상태 완료 조회 437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에 환급이자선납대체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사업장 납부액 20원을 납부한 것으로 뜨는데요.

사유가 5월에 환급금이 발생했고 그 이자에 대한 부분 20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6월 보험료에서 자동 차감을 해 준 경우 6월 보험료 납부하고 예수액에서

10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그럼 이부분을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 맞는 건가요?



예수금 10, 복리후생비 10/ 잡이익 20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9-08 오후 8: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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