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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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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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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오후 3:34: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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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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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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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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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당사는 시행사로, 미분양 물건이 팔릴 때마다 계약금과 잔금 일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분할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계약금 납입일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월분 세금계산서 발행
- 잔금 납입일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월분 세금계산서 발행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 3월에 계약금이 납입되었고, 해당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 잔금은 4월에 납입 예정이었으나, 해당 잔금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① 이미 발행한 3월 계약금분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 정정** 형태로 수정하여,
② 잔금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다시 발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잔금 납입 시점인 4월에 별도로 발행하는 것이 맞다는 건 알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양식상 전체 공급가액을 처음에 명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합산 발행해도 문제 소지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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