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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치 근무 급여 계산 및 연차수당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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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y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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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오후 12:10: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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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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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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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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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근무기간 24.03.25 ~ 25. 09.04 (9/3일까지 산재요양으로 4일 복귀하여 하루 근무 후 퇴사)
연차 사용한 적 없음
통상시급이 13,397원 <정규직>인데
13,397*209시간=28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하루만 근무했기 때문에 하루치 급여를
1. 280만원/ 30일 로 하면 하루치 급여가 " 93,300원"이거든요.
그런데
2 시급이 13,397*8시간 = 107,176원이 됩니다.
하루치 급여를 1번과 2번 중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매달 주는게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1년째가 되면 11개 주고.
2년째가 되면 15개를 한번에 수당으로 지급하거든요.
연차는 이 분이 3/25일 입사이니, 다음해 3/25일까지 근무했을 경우 1년하고 하루 근무한게 되는데 . 그래도 15개를 모두 지급하는 거 맞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분이 작년 3월 입사후 올해 9월 연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이 퇴사를 하니 15개 모두 지급하는 거 맞죠?
꼭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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