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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개인에서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답변 만족도
osy0***   2025-09-05 오전 11:24: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
전기공사업 면허를 갖고 운영하시던 사업장의 대표자가 갑자기 사망하셔서 그 아들에게 개인사업장의 전기면허공사권이 승계가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아들이 대표자로 되어있구요 이경우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합니다.

인수할 회사의 대표자하고 포괄양수도 이전에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면허비용 3천5백, 차량3천5백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질문1) 개인사업장에 자산이 차량밖에 없습니다. 포괄양수도에 작성될 양도금액은 3천5백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7천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질문2) 자산이 차량하나만있는상황에서 7천만원을 받았다면 3천5백은 차량으로 세금계산서 매출발행, 나머지 3천5백은 영업권으로 매출발행해야하나요?



질문3) 법인에서 차량3천5백, 영업권3천5백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게되면 3천5백 영업권을 법인에서 기타소득으로 추가신고해야하나요?



질문4) 앞서질문드린 영업권에대한 기타소득을 법인에서 신고하게되면 개인은 추가로 해야하는 세금신고는 종합소득세때 영업권,개인사업장매출 합산신고를 제외하면 또 해야하는 신고는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5-09-08 오전 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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