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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취득시 안분 답변 만족도
pp***   2025-09-05 오전 9:34: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토지건물 일괄취득)하면서 취득부대비용(법무비용)을 지출 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고, 취득부대비용을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안분을 하였습니다.



법무사수수료비용(취득부대비용) 부가세대급금 중 토지분은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토지분 취득으로 발생한 취득부대비용도 면세에 해당해서 따로 불공제로 안분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분해야한다면 불공제사유에 토지의자본적지출관련으로 불공제하면 되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9-07 오전 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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