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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주택 판매 답변 만족도
hope2***   2025-09-04 오전 9:34:51 첨부 : 제목 없음(24).png 상태 완료 조회 195
공장에서 제작하여 완성된 이동식 주택을 차로 이동하여 구매자의 땅에다 조립해주는 사업을 계획중입니다.



1. 공사매출이 아니라 제조매출로 잡으면 되는지



2. 주택법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게되면 면세 비과세로 매출을 보는게 맞는지 (제조매출 > 면세계산서)



3. 부가세 신고를 하게되면 주택판매(면세매출잡고) , 주택 만드는데 투입된 자재 및 부대비용은 과세로 잡아서 만약 환급이 나오면 문제가 되지않는지



통합적으로 이동식주택을 판매하는 업체는 어떻게 매출을잡고 부가세신고를 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9-04 오후 7: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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