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지자체 무상귀속 건에 대한 회계, 세무처리 답변 만족도
sunkyo2***   2025-09-03 오후 4:4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근 주민편의를 위해 기부채납 으로

낡은 버스정류장을 철거하고 토목공사를하고 스마트 버스정류장으로 새로 만들어서 지자체(군)에 넘겨주었습니다



공공시설이라 준공과 동시에 지차체(군)에 무상귀속 되었다고 하네요

기부채납했다는 기부금확인서? 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자치(군) 에서는 무상귀속이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에 손금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지자체(군) 에서 확인서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면 증빙자료는 어떻게 구비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25-09-04 오전 6:03:3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