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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 사업자신청시 부가세신고 유무 답변 만족도
juk***   2025-09-01 오전 10:4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2
안녕하세요



이번에 타로(점, 예언술) 관련해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님은 이미 일반과세 사업을 운영하고 부가세 신고 하고 계십니다.

1. 이때 아래 사업내용으로 사업자를 낼경우 부가세과세 대상으로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 업종코드 : 930909

- 세분류명 : 기타개인서비스

- 업테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입스업



제가 찾아본 <부가세법 제42조>에 의하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경우는 면세 범위에 든다고 되어 있는데...

2. 여기서 물적시설이란 거주하는 집으로 사업자를 내는경우도 포함인지요?



3. 만약 면세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내고 부가세 신고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09-02 오전 8: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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