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건설업 공통매입세액 정산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joongsun***   2025-08-29 오후 4:4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7
안녕하세요.

건설업 공통매입세액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황)

2023년 2기 ~ 2025년 1기 아파트 공사 진행



과세 매출 : 상가 공사

면세 매출 :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공사



1. 공통 매입 세금계산서 중 설계, 감리비 등 "인건비"



1-1. 인건비의 경우, 면세 공사에 투입되더라도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1-2. 과세 사업 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공통 매입 세액이라면 항목과 무관하게 전체가 매입세액불공제 안분 대상인가요?



2. 매입세액불공제 안분 금액 정산



공통매입세액 안분 : 매입세액불공제액 계산

(예정) 각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 ‘매출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확정) 각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기간 ‘매출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예정신고 매입세액불공제액



2-1. 확정 신고 시 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처럼 처리하는 것을 ‘정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2-2. 중간에 한 과세기간에 과세나 면세 매출 한 쪽만 발생하거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3. 공사 기간 동안 총 4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했는데, 각 과세 기간별로 안분비율이 다른 경우, 공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전체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공급가액 비율’로 전체 금액을 안분계산 진행해서 매입세액을 정리해야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9-01 오전 9:26:3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