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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페이로 수입 자산 구매시 회계처리 방법 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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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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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오후 3:34: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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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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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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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 법인으로, 최근 네이버페이를 통해 중국산 호이스트 크레인을 아래와 같이 구매하였습니다.
■ 제품 구매 내역
제품명: 고정 지브크레인 원치 겐트리 회전 리프트 호이스트 크레인
구매금액: 785,060원 (네이버페이로 일시불 결제)
용도: 공장 내부 고정 설치형 리프팅 설비
■ 통관 관련 내역 (예상경비 청구서 기준)
구분 금액(원)
관세 35,720
부가가치세 48,230
통관수수료 33,000
D/O CHARGE 31,005
총계 147,955
과세가격: 446,586원 (USD 321.17, 환율 1,390.5원)
통관일자: 2025.08.28
해외결제: 네이버페이(법인카드) 결제
1. 실제 결제한 제품 금액(785,060원)과 관세청 과세가격(446,586원)의 차이가 있어
과세기준 부가세(48,230원)와 실제 결제금액에 포함된 부가세 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2. 통관 기준 부가세(48,230원)만 부가세대급금으로 인식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금액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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