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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금운용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bbmini1***   2025-08-29 오후 1:46:27 첨부 : 문의사항.hwp 상태 완료 조회 220
안녕하세요?

당 기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최근, 기재부 고시 제2024-48호(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근거하여 입찰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임대료 환급을 요청해왔습니다.

당해 회계년도가 아닌 이전 회계년도에 입금된 임대료를 환급해야해서

회계처리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질문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9-01 오전 9: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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