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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세 수정시 가산세 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25-08-29 오전 10:24: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
수고많으십니다.



공사업을 하는 A법인입니다.



2025.1~6월 부가세신고가 끝나고,



2025년 8월에 [2025.6.10.(작성일자)에 발행했던 매출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발급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6.10.에 –5,500,000원(부가세포함)]의 매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럼 A법인은 2025.1~6월 부가세를 수정신고 해야하는데요~



[질문] A법인이 2025.1~6월 부가세 수정신고시, 500,000원(부가세)를 환급받게 되는데요~

이때 부가세 가산세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25-08-31 오후 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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