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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충당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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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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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오후 3:38: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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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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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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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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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회사입니다.
2025년 3월에 건설회사 보험료신고를 하는데요
보험료 신고를 하고 나서 건설회사는 현장, 사무실. 1년에 4번 고용, 산재 보험료를 현장과 사무실로 각각 내요.
3월에 보험료 신고를 하고나서
3월에 (1분기 )본사 고용보험료는 충당, 본사 산재보험료납부, 현장고용, 산재 보험료 납부.
5월에 (2분기) 본사 고용보험료는 충당, 본사 산재보험료납부, 현장고용, 산재 보험료 납부.
8월에 3분기 부터 본사 고용보험료를 내는데요? 이럴경우에 본사 고용보험료 나온금액이 1분기. 2분기 본사 고용보험 예수금을 털어야 하는데 1분기. 2분기 고용보험 예수금에 미치지 못해요
본사 1분기 , 2분기 고용보험 예수금이 12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금액은 예수금 120만원(차) 보험료 -120만원(차) 차차분개로 보험료 털어주면서 없애야 할까요?
(2024년에 보험료를 많이 내서 2025년 3월에 보험료 신고를 해서 정산을 해보니 1월. 2월 본사 보험료는 충당 처리가 되서 안내게 된거 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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