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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법인에서 대표자로 바뀐 보험료 답변 만족도
liebe***   2025-08-27 오전 11:41: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6
2024년 결산시 만기환급금은 장기성예금, 소멸분은 보험료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가 대표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걸 모른채 위 내용으로 결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세무조정을 수정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세무조정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소득금액조정

손금불산입부분 : 장기성예금+보험료금액(상여처분), 장기성예금(가지급금) 유보처분, 가지급금 인정이자 (유보)

익금불산입 : 장기성예금 (유보-)



2024년은 세무조정은 위처럼 하고 2025년에는 장기성예금과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대표자가 회사로 입금하게 되면 소득조정은 가지급금이자만큼만 익금불산입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8-28 오전 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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