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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파산선고시 외상대 처리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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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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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오후 1:36: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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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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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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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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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래처 파산선고되어 법원에서 우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거래처 파산선고가 25.05.16파산선고 되었다고 법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외상매출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24.12.12 246,400 25.02.14 567,600
총 814,000원 입니다.
1. 외상매출금 파산선고되었을때, 부가세 환급 받지않고 처리할 회계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2. 파산채권신고접수 안하고, 그냥 외상대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3. 아니면, 파산채권신고서 접수 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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