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거래처 파산선고시 외상대 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qkrdl***   2025-08-26 오후 1:3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0
안녕하세요,



거래처 파산선고되어 법원에서 우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거래처 파산선고가 25.05.16파산선고 되었다고 법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외상매출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24.12.12 246,400 25.02.14 567,600



총 814,000원 입니다.



1. 외상매출금 파산선고되었을때, 부가세 환급 받지않고 처리할 회계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2. 파산채권신고접수 안하고, 그냥 외상대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3. 아니면, 파산채권신고서 접수 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8-27 오전 6:04:1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