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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회계처리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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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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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오전 10:55: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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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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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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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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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입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수입신고필증에 59번 가산금액에 나와 있는 금액도 상품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관세사무소에 대행해서 수입하고 있는데, 관세사무소에는 가산금액은 안써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상품으로 넣으면 되는건가 하구요.
예를들어 첨부내역에 나와있는
부가세대급금3,893,380 / 선급금(관세사사무소) 3,893,380
상품 763,614 (59. 가산금액)
상품 38,029,262( 수리일자 환율 1,400.40*27,156) / 선급금 38,933,835 (해외업체송금)
외환차손 140,959
1. 위의 분개처럼 가산금액을 상품으로 포함하여 회계처리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가산금액은 무시하면 되는건가요?
2. 상품금액 수리일자로 기준매매율 환율 적용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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