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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4대보험 징수금등 법인이 납부시 답변 만족도
kstax8***   2025-08-20 오후 5:45: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6
당사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2024년 A직원 퇴사후 2025년도에 4대보험 추가 납부액이 고지되었고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도 징수되었으나 연락이 되지않아 법인이 납부 하였습니다



질의1)위와 같은경우 법인에서 영업외비용 잡손실로 반영하면 되는지요.



질의2)결산서상 잡손실로 반영후 세무조정상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손금 불산입

하여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08-20 오후 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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