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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답변 만족도
jb1***   2025-08-19 오후 3:21: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6
식당업인데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던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상황인데요 연속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두달정도 쉬고 한달 근무하고 이런경우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할까요? 1년이상의 일용직의경우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용직입니다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일용직의 경우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2025-08-19 오후 8: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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